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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톤가구 ] 쇼파가죽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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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홍주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4-06-27 2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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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4개월정도 사용했는데 가죽겉면?코팅?이 하얕게 일 어나고있는데
요  교환신청했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고있어요 팔때는최고의가죽이라고하곤 2~3개월 가지아나 겉표면이일어나고있네요  싼재품도아니라 500만원이넘는재품인데도 몇번을 찾아가고 전화해도 같은말만하네요
업체는  인천 남동공단에위치한  "본톤가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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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개월전 구입하신 소파의 가죽하자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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