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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스티스 ] 모바일 컨텐츠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글적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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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4-06-06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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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계획 공개후 단한번도 지켜 진 적이 없고,

기존 상품만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상품의 성능(질)를 떨어뜨려
강제적으로 신규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악질 회사입니다.

공과 사 는 구분 해야 하는데
공과 사 구분 없이 공지사항을 마치 일기장쓰듯이 하며,
공지사항으로 유저 우롱 하는 글도 적다가 삭제 하고,

개인 결혼촬영 때문에 약속된 업데이트를 미루며,
오늘만 해도 준비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날짜를 미뤄놓고
미루어 놓은 약속 날짜 마저 해외 출장으로 비행기 예약 해 놔서 업데이트 할수 없다고 미루는

참..어떻게 단 1 번을 계획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다른건 몰라도 약속 잡은 것을 매일 단 1번을 지키지 않고 연속으로 유저와 약속을 안지키는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아 정말 진짜 제가 법으로 문외한이라 어떻게 할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환불하려 해도 없던 약관을 도중에 만들어 놓고 유저가 환불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놔 버리고,

속만 탑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살다살다 약속을 단 1번도 그것도 반년이상 안 지키는 회사는 처음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업체측 업무개선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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