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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불량 차량 교환 불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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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24-12-29 20:39:17

본문

신차출고후 운행중 전자장치 불량으로 차량 고장
차량 출고시 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차량내부 부식 및 고장발생
2회 입고 및 2개월 수리하였으나 차량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내부 부식으로 인해
차량운행시 사고위험으로 불안하고 중고차가 된 찜\찜한 느낌
수차레 차량 교환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만 하여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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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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