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계약 해지-성년되는해 생일이지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남방송 ] 미성년자계약 해지-성년되는해 생일이지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건하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1-18 10:32:56

본문

미성년자인 딸이(95.11.22)  대학주위(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방을 구해 생활하면서 기남방송에 인터넷 및

TV(월27,500) 계약을해서 이에 사용 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 및 이달사용요금이 283.872원이라합니다

다음달에 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은 무효가 아니냐고 하니 기남방송(티브로드 한빛 방송,대표번호 1877-7000)에서는

성인이 되는해 올해1월1일 부터는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의해 술집같은곳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계약은 생일이 지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남방송의주장이 맞는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지....

그렇다고 이런일에 법원까지 간다는 것도 ...

대학가 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부모 확인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학생들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 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5조)있습니다. 사업체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