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4기통 고압분사기 결함사항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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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4기통 고압분사기 결함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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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태열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4-04-04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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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여름에 아래업체에서 농업용 고압분사기를 택배로 구입하였으나 결합이 있어 구입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해당업체에서는 물품 확인도 하지않고 소비자가 사용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고 하며 업체에서는 일체 책임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신고하오니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업체명 : 대구광역시 중구 신서동 521-15번지 상정공업사(053-962-2052. 053-963-6413)
2. 물품명 : 스프링쿨러(4기통 130A)
3. 결함사유 : 피스톤 보호용 볼트 4개 중 몸체 나사부분(암나사) 2개가 마모되어 사용을 할수 가 없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기계결함으로 보이나 회사의 대처는 너무 안일한것 같아 신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농기계의 결함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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