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매트 화재 발생후 국과수를 사칭하며 매트에는 이상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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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유지텍 ] 온수 매트 화재 발생후 국과수를 사칭하며 매트에는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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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민석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3-11-25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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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21일 오전09시30분경 동양유지텍 온수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소실되고 환자 5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이고 한번은 문제가 있어 a/s도 받아서 동양유지텍에 제조물책임법 관련 문의하던중 동부화재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동부에 보험처리 문제를 문의해보니 보험 계약이 안되있고 또한 제조회사 직원 방문해서 국과수  담당자에게 확인했다며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이듭니다 이런 업체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집을 떠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는 는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수매트 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고에 대한 확인과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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