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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페리어 ] 불량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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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3-11-08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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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중순 김해 장유슈페리상설매장에서 점프를구입하여 며칠후 서유럽여행을 1주일간하면서 착복하였다가 돌아와서 보니 상태가 깨끗하여 가을에 입고 세탁할 계획으로 장롱에 보관하였다가 며칠전 꺼내보니 양어깨 및 소매부분은물론 하단부 상당부분이 심하게 변, 탈색되어 있었음. 이에 슈레리어 본사 고객상담실(080-923-3000 김영주)에 항의하니 물건을 보내라고 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오늘 전화연락이왔는데 했빛에 과다노출이거나 장롱에서 한쪽문만 열게되어 한쪽이 좀 더 심하게 탈색되었거나  땀이 난것을 세탁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니 소비자 과실이라고함. 점퍼는 했빛아래입는 겉옷이며 장롱은 방에있는것인데 한쪽만 노출되었다함은 말이안되며, 빰이 나서 그렇다면 겨드랑이부분도 아니고 양어깨부분에 땀이 심하게 났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4월말경의 서유럽은 햋빛도 강하지 않고 땀이날만큼 덥지도 않음)만약 세탁을 했다면 세탁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겠지요, 이는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않고 소비자에게 덮어 씌울려는 기업의 비양심적인 행동이라 사료됨.상식이 통하는 답을 해야지 유명브랜드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생각되어 이에 억울함을 풀기위해 상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의 변색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초기불량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는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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