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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 어처구니없는 게임유료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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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관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10-14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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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카카오톡 쿠키런게임을 하다가 멋도모르고 다이아몬드인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금액이 10만원이 나왔네요. 구글코리아에 전화해서 환불요청햇는데 미국본사에 영문으로 이메일작성해서 보내라하네요. 이게무슨경우입니까.. 지사가 있는 목적이 본사관련된 업무처리하라고 있는게 아닙니까? 영어못하는사람은 찐따처럼 그냥 돈지불할수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결제시에는 비밀번호입력이라든가 이런거입력하고 결제되야 정상아닌가요.참 억울하네요. 언론에 제보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가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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