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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곰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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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오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26-03-16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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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이사였고 이사곰이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오전10시에 계약을 했는데 이사하러 오시는분이 오전 8시로 변경해달라해서 8시로 변경했습니다 이사당일에 이사하러 오시는분은 오셨는데 사다리차가 안왔습니다 오전 10시가넘었고 일하러 오시는분은 오후일정이있어서 못하시겠다고 그냥 가시고 업체는 11시가까이 될때까지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급한마음에 다른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는데 11시쯤 전화와서 자기들은 잘못없다 사다리차 지금이라도 보내겠다 이사하겠냐 하길래 벌써 다른업체 불렀는데 말이안되는 소리하지마라 계속 전화도 안받아놓고 이제와서 일하는사람도가고 사다리차도 이제 불러준다면 대체 이사를 몇시에 하는거냐고 따져물었지만 업체 답변은 안하시는거면 계약 없던걸로 하겠다네요 위약금은 커녕 계약금도 못돌려준다네요 본인들이 전화한통 안받아놓고 그것도 못기다리냐는 식이네요 언제 전화받을줄알고 계속 기다릴순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계약된것도있고해서 저는 진행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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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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