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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할부 및 위약금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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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종환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26-01-26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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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초경 서울핸드폰 판매업체에서 유선통신으로 SKT 통신사 이동 방지를 위해 기기변경 서비스판매 한다고하여 저는 할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 기기변경 할수없다 했습니다
상담원이 하는말 위약금은 저희가 납부 해준다고 하여 저는 할부금까지 처리해주면 기기변경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하는말 상계 처리 해줄테니 가입 하세요 했고
저는 업무중에 오래 통하고 전화통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칠 지나서 또전화 왔읍니다
위와 같은내용으로 반복되는 3통화 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상계 처리 해준다고 하니 저는 어쩔수 없이 기기변경  했고 사용하고있습니다 1월에 12월 청구 금액이 197,590원 청구되어 114고객센터에 확인 해보니 기존 핸드폰 할부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핸드폰  판매업체에. 전화 했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기존 할부금은 소비자 분담이지 저희들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상담원이  저에게 여러차래 상담한 통화한  내용은  허위 광고 일뿐  소비자에게    기기  판매 목적으로  접근하고 판매 하고나면. 소비자를 나몰라라하는 그런 업체가 이해할수가 없고  또한 소비자는 1년 넘게  남은 800,000원이 넘는 할부금과 위약금를 소비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SKT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작년12월에 기기변경 당시에 위약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 해보니 위약금은 납부 한적도 없고 발생 한적도 전혀 없어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빌미로. 등 처먹기 위한 조롱이며 사기치는 악덕 업체라고 봅니다
또한  계약 당시 할부 개월수를 저는 2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의 의도는 든지 않고 3년으로 임의로 계약한것은 위법 입니다
위 내용은 허위 없은 내용이며  아래 첨부파일 있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업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히 조사하여 다시는 허위광고로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새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판매업체. 전화 대표번호 010 3337 4770
                                  상담번호 02  164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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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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