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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게임 ] 상품권구매를 했는데 안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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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5-10-28 11:22:05

본문

이 회사의 운영방식은 온라인 앱에서 광고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얻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수게 하는 앱 업체 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구글플레이로 검색하면
무한숫자,무한숫자7단, 무한숫자 8단, 무한숫자9단,  받아보카 등의 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포인트로 상품권구매를 했는데 상품권이 전혀 안오고있습니다
55만 포인트 3번, 총165만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구글플레이 후기에  다른사람들도 상품구매해도 안보내준다는 후기가 종종 있음에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업체는 계속 운영 중인지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 광고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로 업체는 수익을 보면서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얻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상품을 안주는 회사에 제재를 주고 저는 못받은 상품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 연락처는 못찾았는데
회사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첨부파일로 넣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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