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고발하고 싶어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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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맥스 ] 쇼핑몰 고발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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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두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3-08-20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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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맥스에서 상품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주문상품과 제가 받은 상품에 차이가 있어서
문의 전화를 했더니 3시간 경과해서 제품디자인 및 원료 업그레이드 및 변경에 대한 공지를 했다고 환불처리하라는 말만 해서 참 괘씸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론
성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의 경우 제품성분이 WPH이고 받은 제품의 경우 WPF입니다 원료 다운그레이드죠
직원이 전화를 해서 WPH냐 WPF냐 묻고 있습니다. WPF라고 하니 WPH가 아니고 WPF냐 하며 환불하라고만 하네요 사과말 한마디 없이 너무 당당해서 타사이트며 제조업체에 까지 확인해보니 WPH가 애초에 아니고
WPF상품이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거죠. 소비자한테 윽박지르는 태도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부분때문에
소비자센터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약올리듯  공지사항 올려서 문제없다는 태도에 제 의사없이
환불처리 했더군요
증거사진 올리겠습니다
보낸 택배용지 자체에도 WPH로 기재되어있는걸 확인하실수있을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동의 없이 환불처리는 왜 하는건가요 설명은 못해줄 망정
환불을 바라는게 아니고 저런 업체는 제재가 필요할거 같아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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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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