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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리빙 ] 음식물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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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7-23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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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라하여  음식물 분쇄기를 구입하였습니다.지난7월 19일 KBS소비자리포트어선
불법이라 하엿고 정확한 정보를 본후에 환불요청을 햇습니다. 분명15일 무료 체험후
반품해도 좋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제와선 환불도 못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 합니다.처음부터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선 자기도 몰랏다 발뺌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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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가능하다던 음식물 분쇄기 구입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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