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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 ] 항공기 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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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흥실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2-28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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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나트랑행 비행기가 1차 지연후 (23;30) 고객들에게 어떠한 문자알림도 없이 다음날 새벽 3:50으로 변경되어 출발했습니다 .
기상상황을 얘기하는데 다른항공들은 지연없이  운행되었습니다.
8시간이상 지연으로 인한 호텔 숙박도 1일차가  취소가 되었으며 4식구가 공항서 불편하기도 춥기도하게 보냈습니다.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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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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