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기 반납 오처리로 인한 피해를 입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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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기기 반납 오처리로 인한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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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재호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01-31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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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계약기간 2~3달 남은 시점에 강동으로 이사하는데 KT강동지점 으로부터 연락와서 신규 인터넷 가입 권유로 인터넷 계약(10월달)
2. 계약하면서 KT강동지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해주고 기기반납까지 알아서 진행 준다고 했음
3. 상봉에서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하며 인터넷, 티비 장비 반납위해 기기 가져옴
4. 기기를 반납을 기다리는데 10월 중순경 KT인터넷에서 기기수거 위해서 상봉으로 왔다고, 분명 강동으로 이사 했다고 그쪽으로 반납을 요청했는데 기사님께 말하니 자신을 갈 수 없으니깐 고객이 직접 기기반납을 예약해야한다 함
5. 기기반납을 위해 예약하는데 예약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KT전화후 기기반납예약, 11월달에 기기 반납, 이후 10월달 청구요금이 기기 및 위약금액 합하여 19만원이 넘게나옴, 이상해서 보니 기기 미반납 및 기사님 위자료까지 청구됨
  위약금 총금액 : 27,307+20,000+53,628=100,935(10월달 요금 청구로 11월달 고지서)
6. KT 전화해보니 기기반납 확인 후에 다음 달에 환급해주겠다고 답변받음
7. 12월 요금에 환급 안되고,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가 안 이뤄짐
8. 해결하고자 전화일자 :  24.12.6 / 24.12.30 / 25.1.21
9. 접수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회신전화 없고, 환급금 반환도 안됨)
10. 3개월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너무 답답하고 이것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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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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