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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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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4-12-20 2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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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월 3일-5일, 총 이틀 일정으로 예약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1월 중순으로 바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예약한 날짜에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고다 측에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여행 날짜 변경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고다 측에서는 호텔과 본인들 사이에 파트너가 있다면서 그 파트너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한다며 48시간 내로 직접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를 기다렸으나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취소요청이 거절되었다는 말만 떴습니다. 처음에는 날짜 변경만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아고다 닷컴을 이용하는 게너무 불안하고 그저 취소하고 싶은 맘뿐입니다... 고객들을 이런식으로 이용해먹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해지면 좋겠습니다... 아고다를 사용한 제 실수이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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