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마진환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9-13 12:58:41

본문

<P>가자제주닷컴(1544-****)을 통해 런테카및숙박항공을 예약했는데<BR>태풍때문에 아마 못갈거같아 출발2일전에 취소 요청을 하니<BR><BR>숙박은 숙박업체규정에 따라50%만 반환된다고 하는데<BR><BR>이게 맞는 규정인가요??<BR><BR>숙박업체는 네츄럴파크 064-796-****</P>
<P>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들은바 없고 다른데 보니깐10~20%정도만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던데<BR><BR>여기는 규정이50%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한 숙박과 항공등을 태풍으로 2일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공제되는 요금이 과도한것같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