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구매하기에서 물건구입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포스21 ] 카카오 구매하기에서 물건구입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연숙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0-17 11:04:54

본문

카카오 구매하기를 통해 나이키 운동화 2켤레를 구입했는데요. 
운동화가  리본이 묶이지 않을 정도로 끈이 짧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포스 21 이라는 업체에서 끈길이가 이상 없다고 리본이 잘 묶인다며,
신발에 이상이 없으니 배송비5000원을  청구하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끈 길이에 이상 없다는 그 운동화  사진을 찍어 보내줄것을 요구했는데 일반 운동화 처럼 여유있게 리본이 묶여있는 사진이 온거죠. 제가 받았던 물건이랑 너무도 다른 운동화 사진을 찍어 보내고선 제가 반품했던 물건이 맞다고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운동화 끈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될 거라 생각하고 끈이 짧았던 저에게 온 운동화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죠. 찍어 놨어야 했는데 ..
신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두켤레나 구입한건데 제가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반품할이유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보낸 사진 보고 그운동화 끈 길이면 반품할 이유가 없다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배송비를 청구하네요.
암튼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지난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감정 노동 중입니다.
배송비 없이 환불해 줄것을 계속 요구 중인데
카카오 구매하기 측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고 포스21이라는 업체도... 너무 화가납니다.

방법 없을까요?

포스 21 에서 운동화 검품을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운동화를 싸게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품껀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 시 부당한 배송비 요구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