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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매트 ] 고장.하자의 차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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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금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0-13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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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월 온열매트를 직접 그 회사 싸이트를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더블과 싱글로 구성된 세트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을 점검하여보니 더블은 별 문제 없었지만
싱글매트가 문제점( 가열이 안됨 )이 있어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말을 하였더니
맞교환을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실수라는것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러자고 하고
삼일 후 다시 물건이 재 배송 되어 왔는데...
그 결과 또 온열이 안되더군요.
몇일 후 회사에 전화해서 이런상황을 말하고
내가 재수가 없는지 그회사 제품이 이상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 제품 때문에 감기가 걸려 병원에 다닌 배상을 해 달라고 한 결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하고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 연락없다가 뜬금없이
택배가 와서 반품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교환도 아니고 반품이라니....
당장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전에 나와 통화를 한 기록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택배회사에서 반품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인지 모르지만 어느 차장이라는 인간에게 전화가 와서
당사제품으로 인한 감기치료비는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품을 이상없이 만들던가...제대로 교환을 해주던가.....
녹취된게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에 유리하면 녹취가 나오고 불리하면 녹취가 없다고 하는것이 보통 다반사이니까...
그 차장이라는 인간과 통화를 하는데
고장이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사용도 안한제품이 어떻게 고장이냐?
제품의 결함.하자이지...
내가 사용하다가 이런일이 잇으면 나는 말도 못하겠죠...
상해배상보험 들었냐? 물어봤더니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배상책임보험은 이럴때 쓰라고 보험 드는것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 없어서..
병원비 몇천원이 아까워서 이렇겠습니까?
방송국에도 기사를 내 보낼겁니다.
그 전에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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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하자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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