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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목동선병원 ] 오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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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빈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4-06-19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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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15일 목재사다리2미터 높이에서 등쪽으로떨어져 16일 대전목동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엑스레이 시티 핵의학(뼈를세밀하게 볼수있다고 들었음)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담당의사 진단을받고
 5월23일 퇴원해서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뜸 전기치료를 5일정도 받았고 한의원 원장님 소견으로 뼈에 이상이
있는거 같다하여 가까운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갈비뼈가 8.9.10번세대에 골절이있다고
진단하셨고 주사및약을 처방받고 대전목동선병원측에 의료사고로 인해 쓸데없는 병원치료와 시간낭비를
하였고 회사에 피해를입혀서 치료비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본인 맘대로하라는 거였고 집사람도 2인실에 같이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사용하지않은 생필픔을 치료비에 포함하였었고 저희가 세심하게 알수없는것이 였고
실비보험에서 알려주어서 생필픔비용 2만원은 대전선병원측에서 돌려받았읍니다 저는 너무억울하고 분하여 소비자센타에 고발을합니다
대전목동선병원 의사의 분명한 오진임에도 힘없는 약자라고 맘대로하라는 태도에 저는분계하고 억울합니다
의료비를 돌려받고 보상도 받고 싶읍니다 부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오진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진료챠트등을 근거로 병원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오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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