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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요업 ] 부품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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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완호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4-24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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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소재 분당어린이시설공사 현장에 세림요업제품
U 478 (소변기) 60여개 점검과정중(B/T교환,작동) 소변기 뚜껑이 파손되어 세림요업 서울사무소(안양소재)
031-426-2314, 에 문의한바 약2년전에 단종된 제품이어서 뚜껑은 없고 완제품 만 있다하며 완제품 에서는
부품(소변기뚜껑)을 빼서 팔수 없다며 완제품을 구매하라고 하여  공사 마무리는 해야되서 완제품을 구매 하였
습니다. 불과 2-3만원이면 해결될 일을 253,000원 에 구매하라는 것 은 횡포라 할수밖에 없으며 도대체 제조업체 에서 제품이 단종 되었으면 회사 홈페이지에 버젖이 모델번호 와 사진이 왜 있으며 단종후 얼마간은 부품보유 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기준이 무엇인지? 향후 제품점검시 이와같은 부품 파손이 생기면 새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새것으로 교체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하는데 이는 큰 경제적 낭비 이며 이러한 사안이 소비자고발사항
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인지 답변바라오며 처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수증과 사진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손된 제품의 부품단종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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