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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한도를 초과한 요금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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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한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04-22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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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22시경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습득자가 4월 10일 04시경 티스토어 콘텐츠에서498,000원과 구글플레이콘텐츠에서 198,000월을 결재하였습니다
11일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입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실신고는 13시경 실시하였습니다
통화내역 및 구매이력을 확인결과 컨텐츠 구매 차단이 10일 20시에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분실하여 어쩔수 없이 결재가 된것은 이해가 되나 결재한도가 50만원인대 7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자 않아  skt에 문의를 하였는데, 결과는 한도가 50만원이
맞으나 전산상에 전송시간으로 인하여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핸드폰 분실로 인해 기분이 안좋은데 거기에 한도 50만원을 초과한 7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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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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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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