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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노복지사업단 ] 회사 경영악화로 납입금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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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1,754회
  • 작성일 : 26-05-12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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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 이라는 상조회사에 매달 2만5천원씩 99회차 납부를 진행했습니다. (총2,475,000원) 현재도 여전히 통장에서 매달 출금을 해가는 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납부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서 회사측으로 전화를 해봐도 연결이 아예 되지 않고 공제회 측으로 전화를 해봐도 현재는 회사 폐업 상태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조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도 매달 통장에서 출금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에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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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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