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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명의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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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25-12-18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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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T DH커뮤니케이션 부당개통 피해내용

★ 010-9644-2407  <------ 실 사용번호

개통이력
아이폰13프로-->13미니--->아이폰16

13프로 사용하다 13프로 반납하고 기변하면
13미니 기기값 공짜 설명 했으나 13미니 할부금
현재까지 납부중
또한 13미니 반납후 기변하면 아이폰16 할인된다
했으나 할인내역 확인안됨


★ 현재 인터넷 + 와이파이 사용중
사용하다 오랜시간 지나 요금과다로 확인해보니
설치도 안된 TV셋탑박스로 확인됨
고객센터 확인시 당시 TV도 같이 신청됐다 함
설치된적 없으며 장비 및 인터넷+TV 설치했다고 가정시 개통사은품 및 지원금 일체를 받은적이 없음
판매자가 중간에서 사은품 편취한것으로 간주됨
또한 2021~2025년 지금까지 약 4년 넘도록 설치도 안된 티비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감
시간이 지나 요금과다로 고객센터에 요금최소화를 위해 정지 시켜놨던것을 본인이 인지한걸로 고객과실이라 주장

개통이후 누적 요금청구분 모두 배상 바람


★010-5849-6120 갤럭시폴더 단말기 개통
사용한적도 개통한적도 기기구경도 못해본 기기
개통사실도 몰랏으며 KT 프라자 방문시 가입서류
요청해서 받아보니 필수서명란 및 가입자 정보에
다 공란으로 되어있음

현재까지 요금 빠져 나가고 있음  모두 배상 바람

★010-4469-2407 A13 단말기 개통
상기 내용과 같음

★ 교원라이프 가입
상조 상품도 가입됐다는것을 KT 플라자에서 가입확인서를 받아왔으며 본인이 신청한적 없음
갓20대가 왜 상조 가입을 할것이며 설령 요금할인에 도움이 될만한것이라할지라도 10만원대 요금제 개통을 하면서 상조 돈까지 불입하며 요금할인이 된다 한들 그게 할인인가? 납득이 안됨


- 위 사항이 일반개인이 제정신으로 할수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모두 이정훈 이라는 판매자인데 이것을 과연 정상 영업이라 할수 있는가?  KT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일반적인 20대초 여성이 저렇게 개통했다고 간주한다면 과연 명의자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생각바람. 결국에는 현재 불필요한 요금 + 위약금만 남는데
실제로 명의자가 이득이 없는짓을 시간+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음

- 명의도용으로 접수했으나 전자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KT플라자 방문해서 서류 복사본 다 출력했으나 실 사용번호에 개통건 외에는 본인 날인 없음. 서류첨부 하겠음
명의도용은 법적인 절차상 명의도용은 아니다
라는 판정으로 판단되나 위 내용은 당시 갓20대 여성이 위 내용처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짓을 시간 +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음
하지만 이정훈이라는 판매자를 KT 판매사례 및 이력을 확인해보길 바람. 비슷한 내역이 있다면 더 확실히
민원내용이 없는 헛소리를 만들어낸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것임

010-4433-6274 이정훈 판매사

현재 부산남부경찰서에 문의결과 KT플라자에서 피해입 관련된 받은자료 제출만 하면 사건접수 됨
변호사 선임후 정식 고소도 준비중임

위 내역 확인하시고 KT 민원팀에서 판매자 소통후
소명해주길 바람
민원접수하니 판매처 및 대리점 민원담당자라 하면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사건과 관련된 대리점사람과는
대화 할 생각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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