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화 강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윰 화장품 ] 화장품 전화 강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연경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25-11-11 20:27:12

본문

해윰이랴는 화장품 업체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는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아서 제이름이.맞는지 확인후 고객 주소로 콜라겐 크림을 보냈다며, 샘플을 받아보시고 본품은.쓰지.않고 있으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화장품을 잘 쓰지도 않고 쓰던것을.쓰는.타입이라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보내주겠다고 더 듣지도 않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 두달이 지냐도 연락이.없고 집이 복잡해서 치워버렸는데 잊을때쯤 연략와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내놓은지.이미오래인데 계속 전화와서 강매을 요구해서 다양한.번호로 연락이와서 차단하는 중입니다. 이러다 필요한.전화를 못받을까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아야하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주문하지않은상품 마음대로 보내고 일상을 괴롭혀도 되나요. 화장품도 말도안되는 고가입니다 해결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