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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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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997회
  • 작성일 : 25-09-22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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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사용하다 결로가 생겨 AS를받았는데도문제점이 해결되지않아서. 다시. 문제점을문의했는데  대체 제품도 없이 여름에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린다고하고  증상이 계속 생겨 상담을 하니 업체책임이 아니다며 렌탈비용(5만원 넘은)에 맞은제품으로 교환도 안되고 해제 할려고하니 위약금은 40만원을 넘게 내야된다고하고 상담끝에 오히려 고발하라고하는업체상담사에 말이 이게 맞는건지 이해할수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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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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