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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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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5-30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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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같은 브랜드 정수기를 5대 이상 렌탈 및 구매하여 사용해왔고, 일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모님 댁에서 사용 중입니다. 2020년에는 얼음정수기를 5년 약정으로 월 약 4만 원에 렌탈했으며, 당시 상담사는 해당 기기가 구형 모델이라는 점을 고지했지만 비용이 저렴하여 계약했습니다.

이후 정수기 성능이 매우 불량하여 얼음이 조각조각 나올 뿐만 아니라, 밤에는 소음이 심한 상태입니다. 2022년 업무 종료로 인해 사용 중단 후 해지하려 했으나 위약금이 50만 원 이상으로 부담되어 제품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반납 시 직접 운반을 요구하고, 수리 또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장비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으며, 저는 장식용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달 요금을 부과하고, 부분 납부에 대해서는 계산 없이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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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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