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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교환/환불 관련 사기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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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3-21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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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청포도를 두 상자 주문했는데 19일에 알이 반 정도 떨어진 상태로 배송 되어 교환 요청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하던 대로 교환/ 환불 누르고 이유 등등 적고 '다음' 을 누르니 '배송 문제' 를 쓰라고 떠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배송에는 문제가 없고 상품 문제라고 기입했더니 '이 상품은 상담사와 상담 후 교환/환불이 진행되며 바로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는 창이 뜨더니 아무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선 식품이니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배송 당일과 다음날 오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똑같아서 상담사 채팅 상담 코너에서 주문 상품을 선택, 다시 진행했더니 똑같았습니다.
결국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환불은 받았는데요
전화를 해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왜 모든 진행을 거쳐  '이 상품은 상담사와 상담 후 교환/환불이 진행되며 바로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는 거짓 창을 띄우느냐는(연결되지 않으니까요) 질문에 쿠팡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온갖 방법으로 회피를 하고 '일부 신선 식품에서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등등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작은 가계면 작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짓을 하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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