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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사 ] 불량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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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지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1-14 13: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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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경 삼우사에서 양파를 가는 기계를 구입하였고 깔대기 부분이 녹이 슬어 지자체에서 지적을 받고 삼우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코팅이 벗겨진거같다는 답을 들었고 교체비용은 27,500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들고 갈때 제가 금액착각을 하여 직원이 11만원정도 한다고 하였다하여 내부 뭉치까지 11만원에 해주면 안되겠냐 하였고 대표는 선심을 쓰듯 하여 11만원에 교체하였습니다. 근데 그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깔데기 금액은 27,500이었고 물건을 가져오고 4일만에 다시 코팅이 벗겨지는 상황이 생겨 전액환불을 요청하였더니 대표라는자는 물건을 갖고 오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나 동탄에서 황학동까지 거리만 왕복 100키로가 넘는 거리라 어렵다하니 공구가 없으면 떼낼수 없는 부품을 떼서 보내면 환불해주겠다는 억지를 부립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나오는 태도에 어이가 없습니다. 4일만에 코팅이 벗겨지는 제품을 팔고 금액부분까지 장난을 친 삼우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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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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