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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공제조합 ] 렌터카 업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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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용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1-03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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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사고 차량으로 12/23일 공업사 수리 입고 후 완료되어 1/2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인계 위하여 가지고 오는중  렌터카 업체 부주위로 조수석쪽 휀다및 범퍼 추돌 사고 발생
렌터카 조합 공제에서는 자차 처리후 수리는 가능하나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 보상이 힘들다고합니다.이런 경우 저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감가하락 된 분분을 인정해야하는건가요?  차량 감가에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갇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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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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