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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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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4-11-25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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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으려고하니 제명의로 아이폰 16시리즈가 개통이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황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온라인으로 개통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개통할때  당사자인 저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 문자로 인증번호도 받았다고 합니다.
11월13일날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전 전화 받지도 않았고 문자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개통된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동의 하지도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개통을 하면 다 인가요? 처음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고객님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맞다고 하고 뭐하는 짓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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