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환불을 계속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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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인터넷 쇼핑몰 환불을 계속 미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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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기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0-14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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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곳처럼 낚시쇼핑몰인 제이피싱에서 여러가지 루어 용품을 주문한후 체크카드로 9월21일에 주문하였으나 3일인가 지난 9월23~24일경 문자로 재고가 없는것이 많다하며 발송을 못한다하여 제가 전화를 걸어 내용을 들어 보니 쇼핑몰엔 재고가 있는것으로 뜨는데(지금도 재고가 있는것으로 되어있음) 재고 없는것이 대다수라하여 그럼 환불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환불되기를 기다렸으나, 현재일인 10월14일까지 3~4회에 걸쳐 전화로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지 하는곳에 문의후 전화준다 하며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이젠 제전화 잘 않받네요. 적은돈이라 귀찬아 그냥 두려다가도 괴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소비자 상담실에 글 올립니다. 이런 업체 어찌해야 따끔하게 고객돈 소중히 생각하게 할수 있을까요.
대처 방안부탁합니다. 가능한 환불도 받아야 겠구요
연락처는 010 3799 6497 이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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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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