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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개통8일만에폰분실후해지가안된다고하는게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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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숙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4-02-12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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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8일만에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가 되느냐고 문의했습니다.
분실에 의한 해지이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해지를 해야한다고 대리점과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대리점에서는 대리점측에서 110만원 정도의 기기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그런식의 전화만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6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는 아무런 연락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기가 아픈데, 밤에 혹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안되니까 빨리 해지가 가능한지 알려주 시면 해지를 하고 새휴폰을 사서 개통을 해야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내돈주고 새휴대폰을 사겠다는데,,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리점에서 1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분실한 것도 속상한데,, 내 맘대로 새 휴대폰을 살수도 없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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