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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토털 휘트니스 ] 헬스스포츠센터가 사기치고 문 닫고 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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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성욱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3-12-11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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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헬스장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회원모집해서 몇개월 운영하다 도망가는 사례가 많은데

제가 다니는 스포츠센터에서도 수리한다는 핑계로 문닫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건물관인에게 알아보니 임대료가6월이상 밀려있고 관리비2달 연체중이라는 말만하는데 이렇게 당하는 회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문닫기 하루전에도 회원모집해서 회원등록한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스포츠센테에 사기성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았나. 제가 다니는 센터도 회원이 상당수 많은데 참 어처구니 없어 고발합니다.
1.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2층
02-477-9505
2. 이름 : OK TOTAL FITNESS CENTER
            인터넷 검색하면 같은데가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자기네와는 상관 없고 합니다

저는 8월등록 이제 1달반 정도 운동 했습니다. 카드로 390,000원 결재를 활부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당시 다른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는센터가 많은데 다른 곳에서 운동이 모두 가능하다고 등록시 설명을 받았는데 이제 전화해보니 같은 이름은 사용해도 자기네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오리발 내는데 마크나 모든 것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데도 나 모른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헬스장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문을 닫더니 연락까지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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