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맞지 않는 제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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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4-18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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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다초점 안경을 구매했는데 전혀 광고내용과 다른 불량품을 보냈습니다 제품이 광고내용과 맞지않는 쓰레기에요 돋보기역활도 못합니다 이런건 판매하면 안되지않나요 고객센터라고 있는데 봇이 답을 주기는 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 같구요 반품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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