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지 않은 사이즈를 보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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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청년 ] 주문하지 않은 사이즈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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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25-01-19 0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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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광고를 보고 배를 중소과를 주문했어요 근데 특대과가 왔어요 전 큰 사이즈는 안 먹거든요 구매한 이유도 광고에 약품처리 하지않은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ㅠ 사이즈가 없으면 물어보고 보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보내고 환불을 요구해도 해주지를 않네요ㅠ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전번 1800  62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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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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