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박람회 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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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비컴퍼니 ] 입주박람회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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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아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12-16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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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입주 박람회를 가서 냉장고장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 상담시 담당자분 설명을 들으며 계약서상 큰 글씨로 실측 후 취소불가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고 실측전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부분을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14일 이전에만 환불 취소 가능한 걸로 아는데 단순 실측 전이라고 이부분을 강조 하셔서 14일이 지나더라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냉장고장을 설치하기가 형평상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실측 전, 업체에게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약관에 14일 이전에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하단 주장을 하십니다.계약서 환불 규정에는100%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으며, 환불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되어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어휘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취소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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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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