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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바이크몰 ] 하자잇는.오토바이를.정상적인바이크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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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용석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4-12-16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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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대차 거래를 햇는데 제바이크는 하자가잇어 충분히설명드렷는데(그에맞는 가격으로 손해보고 넘김) 받는 오토바이는 운행하는데 하자가없다고 해서 구매를 햇지만 시운전을 하고나니 엔진오일누유가잇다고하니 자기가 수리를 해주겟다고 1달전 약속을햇는데 그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마지막으로 전화해 약속을 왜 안지키시냐고 따지니 반말과 협박을 한뒤 기분나쁘다고 법대로하라고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잇습니다.
그사람의 신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글을 남깁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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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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