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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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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민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8-16 12:37:18

본문

안녕하세요.

스포츠 센터 월회원 이고요, 다닌지 8월 한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때 이용약관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회비내고 보름 다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15일 잡혀서 스포츠 센터에 연기 신청을 원했는데요,

센터측에서는 이용약관에 월회원은 환불,연기, 변경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연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달이지만 센터의 회원이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의도되지 않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용약관에 대해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처 이용중 출장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센터의 약관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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