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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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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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12-04-17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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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상조회에 2009년1월에 가입했습니다
해지할려구 하는데 4시까지만 접수 받고
해지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여?
법규가 그런가여?
아니면 이지스쪽의 고의인가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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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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