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조립PC 구입 후 무상출장서비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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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 다나와 조립PC 구입 후 무상출장서비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원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8-21 12:40:18

본문

구입한 쇼핑몰: 다나와(http://www.danawa.com/)
구입한 물  품: 조립PC

구입한 달: 5월

<간략한 개요>
조립pc 구입하여 사용한지 3개월이 되지 못한
8월 첫주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8월 8일 무상출장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 무상출장서비스 번호 1688-4480)

8월 9일에 담당 기사분(010-2280-8022)이 오셔서 컴퓨터 본체를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해 갈 당시에 10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8월 21일로 10일이 넘었음에도 연락이 없어서
담당기사분에게 문자를 보내 언제 컴퓨터가 오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어서
무상출장서비스 센터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상출장서비스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다나와" 홈페이지
고객센터(1688-2470)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및 요구사항>

1. 컴퓨터 본체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런지요.
2. 환불이 불가하다면, 차일피일 미루고 컴퓨터를 주지 않는 이 업체의
    고객응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뢰하신 컴퓨터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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