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S홈쇼핑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정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4-24 13:51:31

본문

순살 하이포크슬아이스족발을 구입 시식도중 뼈조각으로 앞니 치아파절이되어
홈쇼핑에 연락했더니 담담자가 부산으로와서 뼈조각을 수거해가서는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야되는데~기다려라고만 합니다. 치아가 앞니아랫니인데~옆에치아
까지 흔들리고 지난토욜에 사고가 났는데~~음식물섭취도 제대로하지못해서
죽과 유동식만 섭취하는데~~치과진단은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소견서까지
받아두고있지만.치료는 하지못한채~6일째 깨진이를 본드로 붙힌상태로 지냅니다
광고는 순살100%라고했지만. 아이손톱만한 뼈조각이 들어있었는데~~여전히
NS쇼핑은 100%순살고기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본드로붙여놓은 치아도
흔들리기시작했고.옆치아도 아프고 흔들리고~몸살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홈쇼핑측은 너무도 미온적인 자세로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신속처리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어제통보를하니~~
또,죄송하다는 말에~조금더 기다리라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식품을 드시던중 뼈조각으로인한 치아 손상을 입으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