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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디어드림포트 ] 부당한 자동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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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2-12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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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개월간 부당한 결재가 되어 민원신청합니다
솔방울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2014년 2월 12일 결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KT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최종 솔방울 이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으며
솔방을 고객센터에 의하면 최초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결재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결재사실을 통보는 금일 첨 알았으며

휴대폰 요금상의 결재는 다날이라는 결재 대행업체로만 나와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작년4월부터 올 2월까지 전혀 사용기록이 없는것이
확인 됨에도 해킹을 당했으면 소비자가 알아서 잡아야 되며

자신들은 전혀 책임 없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든 설령 제가 모르고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환불이 정당하다고 생각됨에도
무조건 환불은 안되며 알아서 하라는 식의로만 답변을 합니다.

정말 한번이라도 사용하였다면 억울이라도 안 하겠지만
전혀 사용한적도 없고 또한 결재에 대한 연락도 없이 10개월간

요금 청구를 한것은 분명 사기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를 하시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www.sorbang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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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한적없는 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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