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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디샵 ] 안녕하세요 신고할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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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성준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2-07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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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입니다.<BR>제가 디엔디샵이라는곳에서 2013-12-13 일에 시계를 하나 구입을했습니다.<BR>그러나 시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의를 남기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BR>기다리다보니 12월26일 아무 말없이 시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계가왔으니 참고있었죠.<BR>그러고는 시계를 보니 시계가 가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반품요청했습니다.<BR>그리고 문의를하고 전화를 해도 안받더라구요..그러다 문의에 시계를 반품하라고해서 물건받고 3일뒤에 물건을 보냈습니다.그리고 환불을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의를하고 전화를해도 받지않더군요.<BR>그렇게 한달이란시간이 더지났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전화를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환불을 해달라구요.<BR>그랬더니 검색을해보고 말해준다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고있으니 당일 6~7시사이에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못믿겠어서 지금당장해달라했더니 그시간떄에 할수밖에 없다길래 저는 믿고 전화를 끝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또다시 전화도않받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BR>벌써 2달이랑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화가 너무나고 죽겠습니다.<BR>환불및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고싶은 마음입니다.<BR>빨리좀 처리 부탁드립니다.<BR>제컴퓨터가 이상한건지 그쪽에서 무엇을 잠궈놓은건지 문의게시판에 글작성도안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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