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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핑 ] 상품을 받지도못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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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원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3-12-2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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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7일 위핑으로 10만원짜리시계를 3개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주의사항에 해외상품이여서 구입한수량만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하길래 주민등록번호 또한 3개 맞춰서 제시하였고 업체에선 입금도 확인하였으니 배송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난 후 세관에 물품이 걸려 주민등록증사본을 찍어서 판매자메일로 제출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로 제시한거중 하나는 엄마주민등록번호라 주민등록증 제시가 불가능(엄마께서 사기라고 극구반대),하나는 동생주민등록번호라 주민등록증자체가없고 학생증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학생증이아니라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지니지않는다고합니다.(재학증명서를 띠어오라는데 이게 말이나되는지요.)

즉, 3개를 주문했는데 1개빼고는 수령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애시당초 상품정보에 * 일정확률로 세관에 걸릴시에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저희쪽 메일로 보내야합니다 이런 문구하나 안적어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환불은 죽어도 안된다고하는 이업체가 이해가안가네요.

상품재등록하고 말바꿀까봐 스샷은 다남겨놓은상태입니다.

만약 주의사항에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놓았으면 제명의로 하나만 구입했을거구요

저는 해외상품 구매도 처음이라 세관걸리면 주민등록증찍어서 보내야하는지도 이번에 처음알았고 처음엔 사기인줄알았습니다.

30만원 그냥 날리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3개의 시계를 구입하신후 세관에 걸려 시계 각각에대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사기인것같아 거부하셨는데 배송도 되지않고 환불도 불가하다고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세관에 걸릴경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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