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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쑨님의스토리 ] 교환이 안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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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민숙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10-15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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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이다시피하는 카카오스토리 공유이벤트를 통해서 알게되어 옷이랑 신발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여자아이옷인데 천으로알고 시킨 점퍼는 면이구 신발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택배를 보냈는데 자기네는 교환 환불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맘에는 안즐지만 환불은 안하고 교환처리를 부탁했는데조 안된다고합니다.무슨 땡처리 물건 파는건지 사쥬교환이 왜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이런 경우는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지 도움청합니다.꼭 빠른 조언부탁드립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아동복 교환요청이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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