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교환및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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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교환및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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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열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10-08 15:09:48

본문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2012년 4월에구입, 구입한지 5개월후 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4년 9월에 A/S를 받은 후에도 그때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시 햇빛에 노출되면 또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닌 메모리카드를 펌웨이(아이나비홈페이지에서업그레이드)

해보라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제시하지 않더군요 이또한 그때뿐 시간이 조금지나 또 햇빛에 노출되면 오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체의 문의하였더니 고치지도 못하는 a/s만 해줄수 있고 무상a/s기간이 지나 교환 및 환불 보상판매

등등 기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무상a/s 기간에 2번이나 A/S를 보내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또 보냈봤자 똑같을 테고 그래서 참고

오작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업체에서 가르켜준데로 오작동때마다 펌웨이를 하여왔습니다. 

시키는데로 펌웨이를 해온 저에게 이제와서 A/S를 꾸준히 받지 않음을 문제삼아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두번의 무상a/s기간에 잘고쳐주던지 못고칠것 같으면 교환및 환불을 해준다고 했어야 하는것 아닙
니까

 그런말은 전혀 없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해보라고만 하고는 이제와 임시방편도 안먹히니 무

상a/s 기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열이 약한 기계자체의 결함때문에 발생되

는 문제를 자꾸 a/s만 해주겠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근본적으로 다른제품으로 교환및 환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럼 제품 팔기 전부터 저희 제품은 열의 매우 약하여 햇빛에 노출시 오작동이 일어날수 있으며 일어날때마

다 펌웨이를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알려줬어야 하지 않나요? 

이후에 어찌되든 물건만 팔아 먹으면 된다 이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움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의 잦은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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