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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쿡 TV 계약과 상이한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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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석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4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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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경영하는 저희는 2013년 5월까지 sky TV를 월 2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하고 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며 SKY쿡을 권장하며 영업을 하더라고요.금액은 월 부가세 포함 420,508원을 제시하더라고요. 기존보다 금액은 월 10만원 정도 비싸지만 저희 모텔을 찾아오시는 손님이 좋아 하실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읍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도 3일을 얘기했지만 약 10일을 초과 하였고 초과된 기간의 요금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했고 월 청구 금액을 57만원(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420,508원) 정도로 하여 청구 하더라고요. KT 대표 전화번호인 100으로 전화하여 현 상황을 몇 차례에 걸려 항의하니 여러 단계를 걸쳐 상이 금액을 환불 받았읍니다.
또한 담당자(영업사원)과 통화 하면서 추후에 이와같이 어이없는 금액을 청구 하게 될 경우 저희는 SKY 쿡 TV의 해지를 요구하며 설치된 장비를 KT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예전대로 원상복구 하기로 담당자와 합의 하였고 담당자도 이에 동의 하였읍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대화 내용을 녹음 하였고, 그내용은 제가 보관하고 있읍니다.
자동이체를 필수로 하고 청구서는 9장으로 하여, 관심이 없는 고객은 그냥 넘어가게끔 유도하는 KT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담당자는 연락이 안오고 직원이라 하며 자기네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냥 청구된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고 그냥 사용 하여야 할까요? 원상복구 요구가 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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