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크 개조 프린터 판매 후 프린터 출력 불량으로인한 반품 요구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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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회사씨앤씨코리아 ] 무한잉크 개조 프린터 판매 후 프린터 출력 불량으로인한 반품 요구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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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준호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26-03-18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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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잉크 개조된 프린터 제품을 판매하는 무한회사씨앤씨코리아라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 후 해당 기업의.자체 설명서를 따라 프린터 셋팅을 완료한 후 프린터 출력을 진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이 한장이안나오는 상황에 반품 요청을 진행하였음. 해당 기업은 호환성을 논하면 반품을 거부함.
호환성의 문제 이전에 정품 윈도우가 설치된 PC 에 삼성에서 공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드라이브까지 정품으로 설치를 진행해서 출력을 진행하였는데 호환성 여부를 왈가왈부하는것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봄.

추가적으로 전화가 계속 통화중으로 이어져 직접 전화요청도 불가하고 카카오톡으로만 응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만 말함.

구매처 (주)무한회사씨앤씨코리아
대표 강옥철
전화번호
구매자 이름 한태연
구매자 연락처 01086959147
구매기종 SL-J1680 무한잉크
사유 프린터 불량 출력품질 불량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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