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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엔오코끼리아저씨 ] 노벨엔오 제품 강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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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주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25-12-09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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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분만 보내준다 하고는 본품과 체험분을 같이 받았습니다 반품하려고 하니 전화도 안 받는 상태입니다
구매 의사가 없는데 체험분만 보낸다고 하고는 본품까지 떠넘기는 이런 방식은 사기인거 같습니다
반품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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